[울산24시]울산 주택 거래량, 두 달 연속 하향 곡선
  •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치현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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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에 투자 확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울산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두 달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울산 시가지 전경ⓒ울산시
울산 시가지 전경ⓒ울산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주택매매 거래량은 1158건으로 전달 대비 28.4% 감소했다. 이는 5년 간 평균치보다 35% 줄어든 것이다.

울산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2272건)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3월에는 1618건, 그리고 1500건대로 떨어졌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과열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주택 수요가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울산의 지역별 주택매매는 남구(375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됐으며, 중구(252건), 북구(219건), 울주군(198건), 동구(114건) 등의 순을 보였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전달보다 30% 감소한 974건, 주택은 19% 줄어든 18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248건으로 전달(2398건)보다 14.6% 줄었고 1년 전보다는 14.1% 감소했다.한편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3531건으로 전달에 비해 32.3%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28.9% 증가했다.

 

◇롯데케미칼,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에 투자 확대

롯데케미칼이 일본 화학기업 쇼와덴코의 지분을 매입했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지분 매입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롯데케미칼 울산공장ⓒ울산시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울산시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17억원을 들여 쇼와덴코의 지분 4.46%를 확보했다. 쇼와덴코는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고부가 가치 소재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견 화학기업이다. 시가총액은 3조8000억원 규모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롯데케미칼이 인수에 나섰던 히타치케미칼의 최종 인수자다. 히타치케미칼은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배터리 음극재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업계에서는 롯데케미칼의 이번 투자에 대해 고부가 가치 소재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를 시작으로 지분투자나 인수합병 등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해 스페셜티 제품은 물론 재무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용 제품을 가진 업체의 M&A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케미칼 측은 "이번 지분 매입은 단순 투자"라며 "전략적 지분 확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김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김 구청장은 “금품은 채무나 격려금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는 관계없고, 공보에 표기한 경영대학원 이력은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김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탈법으로 명함을 배부하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위 후보자와의 근소한 득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법한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해 김 구청장은 만기 출소일인 오는 7월 26일까지 구속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한편 김 구청장이 7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면 석방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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