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법정 출석없이 재판 받는다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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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불출석 신청 허가…“권리 보호에 지장 없어”
선고일에는 출석해야…다음 재판은 내달 1일
‘법원 떠나는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4월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씨가 4월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불출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알츠하이머와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씨가 건재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거나 오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에서 골프 회동을 갖는 모습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한달 후에는 지인들과 12·12 기념 오찬까지 가진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장은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다.

올해 초 새 재판장이 배정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새 재판장은 지난 4월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었다. 이에 전씨는 지난달 27일 13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부인 이순자 여사와 동행한 전씨는 법정에서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방청석을 33석으로 줄이고,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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