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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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인 사실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 인정
조주빈 등 수감된 6명 포함해 확대 적용 가능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료회원들에 대한 처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에게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동일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임씨와 장씨는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단독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며, 가담자들이 역할과 책임을 분산해 일정한 체계를 갖춰 운영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를 알고도 범죄자금 제공 역할을 맡는 이른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라, 향후 범죄단체 가입죄 적용이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등 성착취물 공유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이미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를 포함한 박사방 핵심 운영자 등 성착취물 배포 관련 범죄자 6명이 구속 기소될 당시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들의 돈이 오간 전자지갑 40여 개를 찾아내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혐의가 입증된 유료회원들에 대한 추가 검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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