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27 09: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업자에게 수천만원 수수한 혐의
사업상 청탁 등 대가성 거래 여부 조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수소시범도시·수소융복합단지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체포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체포된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가 사업상 편의 등 청탁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A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자금 성격과 사용처 등을 규명하면서 송 시장이 돈거래를 사전에 알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상 1회 후원 한도는 500만원이다. 청탁 명목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이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조사를 마치고 김씨와 장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