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도 인상 조짐…취약계층 직격탄
  • 세종취재본부 이진성 기자 (sisa415@sisapress.com)
  • 승인 2020.05.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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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코로나19 직격탄…큰 폭 인상 요구
가입자측, 코로나19로 체납자 증가 우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른바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6월1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결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 자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병원과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의 의료수가가 결정된다. 의료수가가 인상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오른다. 때문에 환자가 내는 진료비와 건보료도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의료계)와 가입자측이 제시하는 수가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의료계와 가입자측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로 인한 결과가 극단적인 만큼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대기소 ⓒ 시사저널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대기소 ⓒ 시사저널

의료계, 코로나19 직격탄…큰 폭 인상 요구

의료계는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호소하며 추가소요재정분(밴딩, 2020년 2.29%)을 최소 올해 수준 이상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밴딩 금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수가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지난 5월27일 2차 협상을 진행한 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 이후 병원수익이 줄어들었지만, 인건비 등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헌신과 어려움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고려의 정도나 밴딩 폭에서 생각의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가입자측과 밴딩 규모 인상에는 같은 의견이나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다.

한의계도 아직까지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사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면서 "의료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줄것처럼 말했지만, 어느 때보다 기대치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단체측, 코로나19로 체납자 증가 우려

가입자 단체측에서는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직종 등의 가구도 타격을 크게 입어 원하는 의료계가 원하는 인상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율은 코로나19가 확산한 3월, 전월대비 1.0%증가했다. 같은기간 지역가입자의 체납율은 1.9%, 직장가입자는 0.8%올랐다. 같은기간 업종별 체납액 증감 비율을 보면 전체 2.0%증가했지만 보건, 사회복지사업은 1.7%에 그쳤다. 제조업은 2.4%, 숙박, 음식점업은 3.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1.8%등이다. 가입자측은 코로나19사태를 고려할 때 의료계 입장을 이해하지만, 다른 업종 또한 피해도 크다며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의료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다른 업종 또한 큰 폭의 매출감소로 힘들어 하는 건 마찬가지"라며 “수가가 높아지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보료도 오르기 때문에 큰 폭의 인상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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