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24시] 광주시, 파격적 출생육아수당 “인구감소 막을까”
  • 호남취재본부 배윤영· 조현중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20.06.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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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육아수당 시행, 축하금 포함 1인당 580~680만원 지급
광주시, 클럽·유흥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집합 제한
광주경찰청, ‘백운고가차도 철거’ 교통 대책 마련

광주시가 내년부터 파격적인 출생·육아수당을 지원한다. 출생·육아수당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기존 출산장려지원금을 통합한 양육기본수당 도입을 권고한데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580만∼680만원의 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 등 축하금과 함께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24개월 동안 지급한다.

이에 따라 첫째는 580만원, 둘째는 630만원, 셋째 이상은 680만원을 받게 된다. 출생아 1인당 10만원 상당의 ‘마더 박스’, 1인당 10만∼60만원 출산 축하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던 병원진료비는 폐지한다.

시는 8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마치고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 총액은 1년 차 208억원, 2년 차 400억원, 3년 차부터는 488억원으로 예상된다.

출생육아수당 지원과 함께 임신·출산 등 각종 육아정보 제공 및 시간제 보육, 24시간 긴급돌봄 등을 실시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일가정지원본부 내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7월중 광산구 쌍암동 첨단지구로 이전해 장난감도서관, 심리치료실, 실내놀이터 등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 위치에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반기 신규 설치하고, 향후 5개 자치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가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한 것은 어떻게든 인구 감소를 막아 보겠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 5884명으로 정점을 찍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광주 합계 출산율은 지난 1분기 0.87명으로 전국 평균(0.9명)에도 못 미쳤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인구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편으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론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인구유출 차단과 유입 확대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클럽·유흥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집합 제한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2일 오후 6시부터 클럽·유흥주점·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한 업소 1177곳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게 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유증 상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

시는 7일까지 해당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는 공무원·경찰·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340명을 투입해 합동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를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한다.

정부의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10일 이후 도입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백운고가차도 철거’ 교통 대책 마련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4일 철거공사를 시작하는 남구 백운고가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변경하는 등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백운교차로는 고가철거 이후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동시에 추진돼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우선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6개 접근로 교차로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해 우회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 5곳(양림휴먼시아 2차 교차로, 미래아동병원 교차로, 남광주농협 앞 교차로, 백운초교 사거리, 주월 교차로 등)는 좌회전을 허용한다. 나머지 8개 교차로는 신호 시간 확대·변경으로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백운교차로 공사장 주변에는 모범운전자 등 신호수를 탄력적으로 배치해 효율적인 차량 통행을 유도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사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통소통과 안전 확보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운고가차도 철거 교통 안내도 ⓒ광주지방경찰청
'백운고가차도' 철거 교통 안내도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은행, 챗봇 상담시스템 ‘베어비’ 시범 오픈

-“연중무휴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AI상담 받아보세요”

광주은행은 2일부터 스마트뱅킹(APP)과 모바일웹뱅킹(web)에서 챗봇 상담시스템 베어비를 시범 오픈한다고 밝혔다.

챗봇(chatbot) 상담시스템 베어비는 인공지능(AI)기반의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지난해 4월에 실시한 채팅 상담 시스템보다 한 차원 진화된 상담 프로세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 채팅 상담 시스템은 고객이 비대면채널(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 인터넷뱅킹) 이용시 상담직원과 채팅을 통한 상담이 이뤄졌다. 반면 베어비는 상담직원 대신 AI기반의 자동응답 시스템이다.

대기시간 없이 연중무휴 24시간 동안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이뤄진다. 고객이 입력하거나 선택한 질문에 답변과 함께 해당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메뉴를 제공한다.

은행 내부직원들의 업무상담용 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 직원들의 업무처리를 도움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베어비는 우선 스마트뱅킹과 모바일웹뱅킹에서 시범 운영하다 6월 중에는 인터넷뱅킹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오픈, 고객상담 채널 디지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정찬암 디지털금융본부장은 “금융의 비대면 채널 이용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광주은행을 이용하는 고객께 완성도 높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급변하는 디지털화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이끌며 디지털뱅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챗봇(chatbot) 상담시스템 '베어비' ⓒ광주은행
챗봇(chatbot) 상담시스템 '베어비' ⓒ광주은행

◇광주 동구, 지원1동·지산2동 재생사업 추진

광주 동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도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국비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1동 ‘소태동 소통꽃담을 피우다’와 지산2동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지산이음’ 등 2건의 사업을 펼친다. 각 마을 특성과 문화자산을 활용해 골목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동구는 지난해에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계림1동 ‘무등로 3·3·3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협의체 워크숍 등을 거쳐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모 신청해서 얻은 쾌거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국토부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 선정

광주 광산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도심 주차 문제 해소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 사업을 펼친다. 주차비 결제와 응급상황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국비 3억원 등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내달부터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산구는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광주 광산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해준다

광주 광산구가 일명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건축물 분 감면을 실시하고,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 임대료 인하로 부담을 덜어준 임대인들을 지칭한다.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이다.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100만원이 한도다. 3개월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초과 개월 수에 5/100을 곱해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그 한도는 최고 50%다.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임대차나 고급오락장 및 유흥·도박․사행업 등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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