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과 소신 사이…與 ‘공수처 반대’ 금태섭 징계에 후폭풍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6.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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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윤미향 비판하면 금태섭된다는 협박”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금태섭 전 의원 ⓒ 시사저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금태섭 전 의원 ⓒ 시사저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게 됐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에서도 '소신' 표결이 징계 이유가 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면서 “금 전 의원은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그 정도는 성에 안 찼는지 임기 5일을 남겨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고 썼다.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도 이 같은 당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할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국회법에는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는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 이상 어떻게 벌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작년 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공수처법 처리에 기권 의사를 밝혀서다. 이는 '당론 위배 행위'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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