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거머리, 사이비가 판친다
  • 김 당 기자·박병출(부산)·김창룡(인천)·나권일(광 ()
  • 승인 199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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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년 ‘사이비 기자’ 4백20명 구속… 출입기자단이 ‘범죄집단화’ 경향도… 악덕 경영인이 악덕 기자 양산
 
공보처 집계에 따르면, 96년 5월31일 현재 사법 처리된 사이비 언론인은 55명(구속 35명)이나, 최근 포천 등지에서 사법 처리되어, 아직 집계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60여 명(구속 40여 명)이 넘는다. 이로써 문민 정부 들어서 사법 처리된 사이비 언론인은 총 3백80여 명(구속 3백40여 명)에 이른다. 더구나 최근 검찰 단속 유형의 특징은 기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출입기자단 전체를 구속하거나 언론 사주를 구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기자단 자체가 ‘범죄집단화’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이비 언론 문제는 크게 사이비 경영인(언론 사주)과 사이비 기자 그리고 가짜 기자로 나뉜다. 그러나 언론학자들은 사이비 언론의 문제를 곧 언론 사주 문제로 인식한다. 사이비 경영인이 사이비 기자를 양산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회적인 폐해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망각한 부도덕한 경영인들이 언론을 기업 활동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거나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언론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진 <동남일보> 사태는 신생 지방지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91년 경남 마산에서 창간한 <동남일보>는 지난 4월 공보처에 폐간 신고를 내고 발행을 중단한 상태이다. 표면적인 폐간 이유는 사주인 김인태 회장 퇴진을 요구한 강성 파업 때문이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 회사 직원 백여 명은 지난 3월 노동조합을 결성해 김회장에게 단체 협상을 요구했으나 김회장은 협상을 거부했다. 이후 노조의 본격 파업이 시작되어 ‘회장 퇴진’ 요구가 나오자, 회사측은 아예 폐간 신고로 대응했다. 당초 협상안의 주요 쟁점은 연월차 수당이었다. 회사측은 당연히 줘야 할 연월차 수당을 92년까지 절반만 지급한 뒤로 한푼도 내놓지 않았다. <동남일보>의 대졸 초임은 49만원이다. 김회장은 경남도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경남종합건설과 대형 백화점을 소유하고 마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재력가이면서도 제판·윤전 시설을 모두 할부 금융으로 구입했을 정도로 신문사에는 투자를 꺼려 직원들로부터 반감을 사왔다.

노조측은 ‘4·11 총선 기사 특정 후보 지지 지시’ ‘2백억원 정치 비자금 조성’ 등 김회장의 개인 비리 폭로전으로 맞서 50일간 파업을 계속했고, 이 과정에서 김회장은 지난달 창원지검에 구속되었다. 이중 장부로 회사 공금을 빼돌려 땅투기 등에 유용한 혐의였다. 그러나 이동영 노조위원장은 문제의 본질이 비단 <동남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지방 언론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주 개인의 문제가, 박봉 아래서 정론 구현에 노력해온 2백여 직원의 일터를 빼앗아가는 결과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6월1일부터 정상 근무를 시작한 <동남일보> 직원들은 공보처에 낸 복간 신청이 수리되면 그날로 신문 발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하순, 부산지검 울산지청 특수부는 부산·경남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서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매일 지방면을 채웠던 (주)LG전자부품(경남 양산시 소재) 솔벤트 중독사건 속보 기사가 일시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LG전자부품은 지난해 7월 근로자 20여 명이 불임과 생식기능 저하 등 신종 직업병에 걸린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공갈·이권 개입·갈취·강매…

뭔가 ‘냄새’가 난다고 판단한 검찰은 내사에 착수한 지 넉달 만인 12월 말 양산시(당시 양산군) 출입 기자 8명을 무더기로 연행해 조사한 끝에 4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및 배임 수재였다. 검찰은 이들이 LG전자부품측으로부터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60만원(1인당 95만원)을 받고도 보도를 계속하다가 광고비 명목으로 다시 천만∼1천5백만원씩 ‘갈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양산군 출입 기자 9명 중에서 ㅅ지 ㄱ 기자는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장 부재증명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기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어 그 ‘덕분’에 무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와 함께 ‘지방 언론사 광고 수주 실태 및 문제점’을 밝혀 각 검찰에 이를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이는 곧 광고비 명목의 금품 갈취로 대표되는 일부 지방지의 폐해가 전국적 현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참고 자료에 따르면, 지방 언론사들은 대다수가 ‘열악한 재정과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기자들의 급여를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여가 낮고 재무 구조가 열악할수록, 기자들에게 지급하는 광고 수당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부 신문사는 기자가 수주한 광고를 해당 지역 영업지국이 수주한 것처럼 꾸며 두는 눈가림 수법을 쓰기도 했다.

기사도 익명, 광고도 익명인 까닭

주재 기자들의 ‘특수한 역할’을 이해하면, 이같은 일이 가능한 까닭도 쉽게 알 수 있다. 87년 6·29 선언 이후 ‘신문 전국 시대’에 창간한 군소 지방지들에게, 유가 독자 확보와 보급망 조직은 희망 사항일 뿐이다. 주재 기자 제도는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우선, 본사가 할당하는 신문 부수와 광고 책임량을 맡을 ‘○○신문 △△시(군) 지사장’부터 물색해 ‘조’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취재 능력이 뛰어나도 주재 기자로 채용해 주지 않는다. 물론 팔리지 않는 신문의 지사장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결국 주재 기자가 되기 위해 친척 등 주변 인물을 ‘유령 지사장’으로 앉히는 편법을 동원한다. 흔히 부인을 내세우거나, 광고 영업 사원을 채용해 지사장 명함을 찍어주기도 한다.

경남도의 경우 신생사들이 주재 기자에게 할당하는 신문 부수는 시·군 규모에 따라 5백∼1천5백부에 달한다. 규모가 큰 지역에는 ‘○○지역 취재본부’라는 이름으로 수천 부씩 떠맡기는 사례도 있다. 본부장이 기자 2∼3명을 더 구해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때 본사는 이름뿐인 지사장과의 계약서와는 별도로 주재 기자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아둔다. 이는 할당된 구독료가 제때 입금되지 않으면 ‘까 나가는’ 돈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기자는 당연히 취재보다 광고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팔지 못하고 물어내는 신문 구독료를 광고 수당으로 보충하지 못하면, 월급에 주머니 돈을 얹어 본사로 돌려줘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지방지에는 전국지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이른바 익명 광고가 그것이다. 최근 한 지방 일간지에 실린 ‘주인 없는 광고’ 하나를 보자. ‘○○일보 사옥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1세기 지방화 시대와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지역 신문으로서 낮과 밤이 없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K. E. C. N. Y. S. H’.

사실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5단 크기 축하 광고를 내면서 광고주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K.E.C’라는 식으로 처리한 부분이다. 돈을 들여 광고를 내는 주목적이 나를 알리는 것인데, 여기서는 거꾸로 내가 누군지를 감추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실명을 밝히게 되면 다른 신문사로부터 밀어닥칠 광고 강요 등쌀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다. 전국지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지방 언론의 기형성과 광고에 대한 무차별 사냥이 어떤지는 바로 이 익명 광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자본이 없는 일부 신생사는 주재 기자 모집 공고를 낸 뒤 비밀리에 기자증을 매매하거나 기자들의 임금을 장기 체불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익상 검사)은 <남도일보> 신민식 대표이사와 정인채 전무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도일보> 경영진은 △화순 주재 기자 ㄱ씨 등 기자 4명으로부터 지사 보증금 명목으로 3천7백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했고 △편집국장과 기자 등 직원 29명의 임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광주 광산 지역 주재 기자 ㅇ씨 등 주재 기자 15명으로부터 1억7백만원을 받고 기자증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시사저널>이 조사한 경인지역 지방 신문 기자 봉급(34쪽 <표> 참조)은 전국지 기자들의 30∼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그나마 대도시에 주재하는 기자는 이 정도 월급이나마 받고 있지만 지방 중소 도시로 갈수록 봉급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이비 기자를 만드는 구조이기도 하다.

지방 신문 본사 업무국은 지사장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본사가 지사장에게 일방으로 시·군에 따라 수백 혹은 수천 부씩 판매 부수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군의 경우 5백부가 할당되면 매달 5백×6천원=3백만원씩 지대를 본사에 입금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사장은 기자 1명을 추천·선임할 수 있다. 본사는 추천된 기자가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 여기서 1차적으로 사이비 기자가 생겨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지사장은 자신이 추천한 기자에게 광고를 협조하지 않는 사업체나 기관에 공갈하거나 표적 취재하도록 요구한다. 이 취재 기자의 봉급은 (형식상) 본사가 지급키로 약정해 놓고도 본사는 지사장에게 지급토록 종용하고, 지사장은 본사에서 ‘봉급이 안왔다’는 식으로 변명하게 된다. 이럴 경우 대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기자라면 기자 직을 포기하거나 그만두게 된다.

주재 기자 먹여살리는 주민계도용 신문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이비화한 기자는 본격적으로 사이비의 길로 나서게 된다. 만약 기자가 지사장의 요구에 불응할 때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 받거나 자진 사퇴서를 강요 받게 된다. 이를테면 ○○신문사의 성남 주재 기자는 불과 1년 사이에 열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말하자면 지사장 ㅇ씨가 1년 동안 기자를 15명 갈아치웠다는 소리이다.

 
사이비화한 기자와 공무원의 밀착은 이른바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지방 재정 남용과 ‘홍보 사례비’라는 구시대적인 촌지 문화 답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지난해 지출된 공식 ‘보도 사례비’만 4천1백50여만원에 달한다. 대부분 지방 5개 신문(현재는 6개) 주재 기자(12명)에게 건넨 촌지성 돈이다.

이른바 관치 시대의 산물인 ‘주민계도용 신문’의 폐해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치단체 재정으로 적게는 백부에서 많게는 4백∼5백부씩 특정 신문을 구독 또는 매입하는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1년치는 전남 강진군의 경우 4천만원, 나주시의 경우 8천만원에 달한다. 계도용 신문은 대부분 <서울신문>을 비롯한 전국지 1~2개와 주재 기자가 소속된 지방지인데, 1∼2년 전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 신문 1∼2개도 포함하고 있다. 본사의 구독 확장 요구에다 지국장으로서 매월 정기적인 지대(평균 2백만~3백만원)를 납입해야 하는 주재 기자로서는 자치단체의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가 적자를 메워주는 ‘효자’인 셈이다.

<시사저널> 인천 주재 기자이자 언론학 박사(영국 카디프 대학)인 김창룡씨는 사이비 언론을 해결할 방안으로 남해군에 주목했다. 김씨는 “남해군은 국내 최초로 건실하지 못한 지방 언론의 한쪽 기둥인 ‘관의 지원’을 중단했다. 다른 시·군에도 남해군과 같이 일부 지방 언론에 대해 개혁적 조처를 취한다면 정부가 무슨 특별 행사처럼 사이비 기자 특별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초단체 차원에서 보통 용기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계도용 신문 구독료나 홍보비·정보비 명목으로 사이비 언론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예산을 전면 삭감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유명 언론사는 헌법 위반 사이비 언론사는 형법 위반”

남해 군수 사례는 지난해 <시사저널>이 맨 처음 보도했다. 이를 보도한 박병출 기자(부산 주재)는 이후 그 지역 주재 기자들의 항의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남해군 사례는 이후 시민·언론 단체가 내는 신문들의 보도와 언론학계의 관심으로 이어져 언론 관계 학술회의의 단골 메뉴로까지 등장했다. 남해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현재의 언론 풍토가 쇄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계도지 구독 예산 삭감 움직임을 보인 것을 빼고는 현재 ‘언론과의 전쟁’을 지속 중인 곳은 남해시와 밀양시 두 곳뿐이다. 남해·밀양 단체장의 공통점은 이들이 여당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젊고 개혁 성향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사이비 언론 해결 방안에 접근할 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이비 기자 뒤에는 반드시 사이비 언론사(사주)와 사회 풍토가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구속되고 있는 언론 사주들과 사이비 기자들은 93년 개혁 차원의 사이비 언론 척결 때 이미 한두 번 구속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는 또 기자들에 대한 단속과 역할이 불분명한 신문의 도태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런 점에서 사이비 언론은 한국 언론 전반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김유원 교수(서경대·언론학)에 따르면 사이비 언론의 유형은 독재 권력 홍보와 여론 조작을 담당하는 ‘체제적 사이비 언론’과, 언론의 탈을 쓰고 금품 수수와 이권 개입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는 ‘역기능적 사이비 언론’으로 나뉜다. 김교수는 체제적 사이비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기능적 사이비 언론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라며, 우리 언론이 사이비 언론을 청산하고 참 언론의 길을 가려면 우선 기존 언론이 과거의 사이비성을 청산하고 스스로 철저히 참회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비 언론 문제 해결책에 대한 강준만 교수(전북대·언론학)의 지적은 더 뼈아프다. “유명 언론사든 사이비 언론사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전혀 없다. 유명 언론사의 수단과 방법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언론 기업의 이윤 추구의 자유로 변질시킴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사이비 언론사의 수단과 방법은 그보다 더 노골적인 공갈과 협박을 동원함으로써 주로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유명 언론사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이비 언론사의 수단과 방법을 쓰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강교수는 또 “언론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권력 기관이라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러한 현실 인식이 사이비 언론에게 활동 근거가 되어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사이비 언론 창궐은 소수 엘리트가 독점해온 언론 권력에 대해 시중 잡배들이 ‘권력 배분’을 요구하고 도전한 결과인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체제적 사이비 언론의 헌법 위반’ 사례의 대표적 행태는 여론 조작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언론을 권력과 자본의 편에서 시민 사회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수단과 방법은 언론 감시 및 수용자운동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최근 각종 음란물을 게재해온 <스포츠 조선> 및 <스포츠 서울>에 대한 시민단체의 불매운동이 거둔 성과와, 지난 선거에서 가장 편파 보도를 한 것으로 언론감시단체에 의해 낙인찍힌 SBS 방송에 대한 내부 기자들의 견제와 시민단체의 압력이 그 좋은 예이다.

또 이른바 선샤인 로(Sunshine Law)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정 운동도,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밝은 햇빛 아래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결국 정보 독점에 따른 언론의 특권과 그에 따른 ‘사이비성’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개정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이비 언론’의 목을 바짝 죄고 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최근 지방 일간지 포천군 주재 기자 8명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사법 처리해 기자단(11명) 자체를 마비시켰다. 또 지난 5월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경기도민일보> 발행인 홍성훈씨와 이 신문사 광고국장 홍권표씨(36),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김택수씨(42) 등 5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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