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식 왕국’에 드리운 비리의 그늘
  • 정희상 기자 (hschung@sisapress.com)
  • 승인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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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단국대를 이끌면서 부도, 등록금 유용, 캠퍼스 이전 관련 불법 행위, 공적자금 수백억원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장충식 왕국’의 비리를 파헤쳤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에 자리 잡은 야산 31만평에는 짓다 만 캠퍼스 건물들이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서 있다. 서울 한남동 단국대 캠퍼스가 이전할 곳이다. 1998년 단국대학교가 부도 나면서 벌써 5년째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현재 단국대 이전 사업에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공적자금 약 2천억원이 고스란히 잠겨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여기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단국대 이전 문제를 놓고 조속하고 원만한 사태 수습을 위해 교육부가 감사 한번 제대로 한 적도 없다.

오히려 교육부는 지난 1월1일 그동안 유지해 오던 단국대 관선 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 주었다. 교육부는 모든 잘못을 저지른 장충식 이사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학교 이전 사업을 더욱 투명하게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단국대 총학생회는 정이사 전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새학기 들어 연일 장충식 재단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참여정부 들어서조차 단국대 이전 문제가 이처럼 난마처럼 얽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데는 교육부의 지도 감독 잘못도 크다. 지난 10여 년간 단국대 재단이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와 2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끌어들인 무능한 학교 경영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는 30여 년간 단국대에서 최고 실권을 행사해 온 장충식 재단이사장이 있다.

장충식 이사장이 단국대 캠퍼스 이전 문제의 첫 단추를 잘못 꿴 때는 1993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단국대는 입시 부정 혐의로 교육부가 감사를 나오자 관련 서류를 모두 소각해 버렸다. 교육부는 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해 1천7백여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를 발견하고, 15일 이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단국대 총장으로 있던 장충식씨는 다급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한남동 부지를 팔고 용인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급히 추진했다. 재단은 사업 시행 브로커인 세경진흥 김선용 대표와 손잡고 한남동 부지 매각을 서둘렀다. 이렇게 해서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가칭 한남동 주택조합’이 급조되었다.
그 해 9월7일, 이 유령 조합과 단국대학 간에 매매약정서가 체결되었다. 조합원도 없는 상태에서 김선용씨가 시공사로 참여할 동신주택의 자금 2백40억원을 끌어다가 그 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합비’라는 이름으로 단국대학교측에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단국대가 세경진흥 김선용씨와 이렇게 맺은 첫 인연은 오늘날까지 단국대 이전 문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선용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에 선거자금 22억원을 주었다고 허위 폭로해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 있다.

어쨌든 당시 단국대가 맺은 약정은 여러 모로 불법투성이였다. 무엇보다 교육부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학교 부지를 팔기로 약정한 후 매매 대금까지 수령했다.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단국대 관계자는 “초기에 김선용씨에게 잘못 걸려들어 계속 끌려들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감사가 정치 보복성이어서 재단도 허둥대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시기적 특수성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단국대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놓쳤다. 김선용씨가 배후에 있었던 초기 유령 조합은 전체 부지 대금 2천4백50억원 중 계약금 조로 어음 2백40억원만 지불한 뒤 중도금 지불 일정에 따른 매매 대금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땅을 판 단국대측 입장에서는 약정서 9조 계약해제 사유에 따라 당연히 해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김선용씨가 돌연 유령 조합의 권리를 넘겨받아 전면에 나서면서 단국대와 세경진흥이 각각 당사자가 되어 1994년 10월12일 새로운 약정서를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서는 사립학교법상 사립 대학이 임의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도 단국대 재단은 약정을 어길 경우 손해배상액 1천억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그것도 모자라 약 1천억원에 달하는 견질 어음을 발행해 김선용씨에게 건넸다. 땅을 파는 사람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땅값 받을 일을 걱정해야 할 판에 난데없이 1천억원대 어음을 끊어준 격이다.

경위야 어쨌든 재단은 당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이때 새로운 약정에 의해 세경진흥에 지급 보증을 한 동신주택이 6백70억원의 추가 매매 대금(기존 계약금 2백40억원 포함 총 9백10억원)을 단국대에 납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신주택은 한남동 부지가 풍치지구와 고도제한 등 개발 제한 사항에서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빠진다고 선언하고 한남동 땅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결국 동신주택에 9백10억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단국대와 세경진흥은 1996년 6월28일 한국부동산신탁을 끌어들여 새로운 약정을 맺었다. 매매계약을 세 번째 작성하는 셈인데, 이번에는 신탁 계약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동원했다. 즉 단국대가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에 땅을 위탁하고, 한부신은 그 땅에 대해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 시공사에 넘겨 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토지 신탁 계약에 따라 한남동 땅은 한부신이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단국대 및 기산과 극동건설을 끌어들여 각종 공사 계약서와 매매 약정서를 맺었다.

이번에는 한남동 땅값을 2천8백70억원(풍치지구 유보금 3백70억원 포함)으로 정했다. 지불 방법은 1천2백억원은 어음으로 지급하고 1천3백억원은 용인캠퍼스 완공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비 대물 지급, 그리고 3백70억원은 풍치지구 해제 시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사실상 2천5백억원에 한남동 땅값과 용인캠퍼스 공사비를 맞춘 셈이다.
한마디로 이 약정은 2천5백억원에 달하는 이전 사업 자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소규모 철거 업체 세경진흥이 사업 시행 브로커로서 돈을 끌어내는 독특한 방법이었다. 세경진흥은 이 약정을 통해 처음부터 학교 재단의 도움으로 어음을 발행한 뒤 시공사인 극동건설과 기산이 배서하도록 한 후 시공사들에게 어음 만기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하는 방법으로 땅값 1천2백억원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인 기산과 극동건설도 자기 돈을 댄 것은 아니다. 두 회사는 신탁회사로부터 위탁자인 단국대학의 요청에 따라 전체 매각 대금 2천8백7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천4백35억원 상당의 수익권 증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이 수익권 증서를 삼산종금과 신한종금에 담보로 맡기고 기산은 7백19억원을, 극동건설은 8백24억원의 현금을 차입하게 되었고, 도합 1천5백43억원 중 땅값으로 1천2백억원을 단국대학에 냈다. 단국대는 이 돈으로 그 이전 돈줄이었던 동신주택에 9백10억원을 갚아야 했으므로 한남동 땅값(1천2백억원) 중 2백90억원을 더 받은 셈이다. 결국 차액금인 3백43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한남동 부동산의 매매 대금 구성 중에서 공사비 부분은 1천3백억원이다. 이 돈에 대해 단국대측은 1996년 7월15일 공사 착공도 하기 전에 완공까지의 전액인 1천3백억원을 지불할 수 있도록 신탁증서를 발행하게끔 허용했는데,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당시 기산과 극동건설에 각각 1천4백35억원씩 발행해준 수익권 증서의 목적은 이를 할인해 일부는 땅값으로 내고 나머지는 사실상 이해 당사자가 유용하도록 방치한 꼴이 되었다. 공사 대금으로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이해 당사자 사이에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는 의혹이 짙다.

<시사저널>이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최소 6백43억원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기본 약정서상 김선용씨의 개인 부채 상환 명목으로 지급된 2백80억원에다 토지대금 6백억원을 초과한 기산(1백19억원)과 극동건설(2백24억원)의 추가 차입금을 합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김선용씨의 개인 부채 상환금 명목으로 집행된 2백80억원(기본약정서 2조2항)의 행방이 단국대 이전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 핵심이다. 이전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경진흥의 부채 상환용으로 2백80억원을 시공사들에게 지급 보증시키는 방식으로 유용하도록 도운 셈이다.

세경진흥과 단국대는 당시 또 다른 각서를 통해 기존 두 차례에 걸친 이전 사업 약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및 손실(이자 등)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특별히 서류를 만들어 두었다. 따라서 이 돈은 어떤 명목으로든 행방을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도 세경진흥 김선용씨가 장충식 이사장의 각종 약점을 거론하며 법적인 근거 없이 이전 사업에서 지분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장충식 이사장이 끌려다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 돈의 성격과 행방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동안 단국대 사건과 관련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으로, 장충식 이사장의 비서실장이던 이 아무개씨다. 그는 이전 사업 과정에서 기산 이신행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1999년 국회 공적자금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바람에 사법 처리되었다

중단된 용인캠퍼스 공사비는 현재까지 한부신이 낸 5백3억원이 전부다. 토지대금만 해도 단국대에서 수령한 1천2백억원 가운데 현재 사용 내역이 밝혀진 것은 용인캠퍼스 부지 구입 대금 5백4억원뿐이다. 단국대측은 나머지 돈으로 부채를 갚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 또한 배임 등의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불투명한 단국대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 특수 이해 관계가 겹친 점도 발견된다. 단국대 법인 등기를 확인한 결과 기산 이신행 회장은 1995년 8월부터 1998년 4월까지 단국대 이사를 지내 사실상 내부 관계자였다. 또 극동건설의 김용산 회장은 장충식 이사장이 주도한 단국대 천안캠퍼스 신축 공사를 했다.
이전 사업을 둘러싸고 공교로운 점은, 1993년부터 단국대 이전 사업에 직접 개입한 모든 당사자는 전부 부도가 났다는 사실이다. 동신주택·극동건설·기산·세경진흥·신한종금·삼산종금·단국대·한국부동산신탁 등이 모조리 부도를 맞거나 파산했다. 그래서 현재 단국대 이전 관련 신탁채권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정리한 뒤 확보하고 있다.

결국 단국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이해 당사자 어느 누구도 땅값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2천여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삼산종금 7백19억, 신한종금 8백24억, 한부신 5백3억원)만 투입한 채 중단되어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불투명하게 처리된 단국대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감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부는 단국대 이전 사업 특감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이전 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숱한 문제점을 모르는지 교육부는 아직도 장충식 이사장만이 단국대 이전 사업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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