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58명
  • 고제규 기자 (unjusa@sisapress.com)
  • 승인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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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황창현 부장판사)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씨(34·사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유씨가 1주일 안에 항소를 포기하면 형은 확정된다.

12월13일 현재 사형 대기자는 모두 58명이다. 유씨의 형이 확정되면 모두 59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7년 12월30일 사형 대기자 23명을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아, 7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통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앞으로 사형 집행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지난 12월9일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을 비롯한 1백75명이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사형제 대신 종신제 도입이다. 대신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사망할 때까지 가두어 둔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유영철을 비롯한 사형 대기자에게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 특별법 부칙이 법 시행 전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형 대기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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