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 여부 등 논쟁거리 만만치 않다
  • 김회권 (judge003@sisapress.com)
  • 승인 2011.04.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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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되는 3대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내 금융조세범죄 전담 부서는 세 곳인데 이 중 조사2부는 주로 국세청에서 고발한 탈세 사건을 맡는다. 권회장은 국내 최대 로펌 ‘김&장’에 사건을 맡겼다. 결국 사상 최대 액수인 4천1백1억원의 과세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치열한 법리 다툼 자리까지 가서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의 3대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1. 권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권혁 회장이 만일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판정받지 못하게 되면 국세청의 과세 근거도 사라진다. 소득세법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고, 시행령에는 ‘국내에 거소(居所)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1년 중 국내에 6개월 미만을 거주할 경우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시도상선측은 “2006년 이후 주로 홍콩에 거주하면서 2007년에만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1백90일 동안 국내에 머물렀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은 시행령의 다른 부분인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해 권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있다. 권회장의 부인이 국내에 살고 있고 권회장 스스로가 국내에 세운 사무소를 통해 경영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거주나 경영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 국내외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주인가?

국세청은 권회장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임대차 명의를 친·인척 이름으로 작성했으며 국내 거주 장소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본다. 게다가 호텔이나 부동산, 사업체 등 국내 자산 외에 스위스, 홍콩 등 해외 계좌에도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권회장측은 “월급을 받아 홍콩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며 시도상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재산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3. 역외 탈세인가, 해운업계의 관행인가?

권회장이 보유한 1백60척의 선박은 홍콩, 바하마 등 조세 피난처에 있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소유로 되어 있다. 한 선박 금융업 종사자는 “국외 등록을 통해 선박을 발주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필수적인 일로,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애초부터 그가 세금을 내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본다. 업계 관행이 아니라 의도적인 역외 탈루라는 입장이어서 다툼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국내 해운 기업의 경우 해외에 선박을 등록하더라도 국내에 소득 신고를 한 뒤 세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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