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도 인터넷전문은행 소유하게 한다?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06 17:31
  • 호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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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대기업도 지분 50% 갖도록”...야당·학계 “재벌 사금고화” 반대
6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의 인터넷은행지분 50% 확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당국·야당·학계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 사진=뉴스1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확대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 학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가질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보다 은행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산업자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신동우 의원은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현재 신동우 의원과 같은 입장이다.

김용태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 발의에 야당과 학계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관계자는 “금융위 의견은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을 50%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김용태 의원의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대시 사금고화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는 “김용태 의원 개정안과 금융위 개정안 모두 반대한다. 특히 김용태 의원의 개정안은 은산분리 규제를 거의 없애자는 것”이라며 “은산 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완화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묶이면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가 우려된다.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결합에 따른 위험과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가 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해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와 관련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금융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답변이 23.53%(20명)로 가장 많았다.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6.47%(14명)로 뒤를 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용태 의원 개정안은 기존 금융위 안보다 야당 입장과 더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라며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기존 금융위 개정안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김용태 의원 안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빌미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어뜨리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김용태 의원이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을 내면 금융위의 은행법 개정안도 통과가 안 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ICT 관련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야 한다. ICT 관련 대기업 계열사의 지분 확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은산분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다”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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