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초 관급공사 종합심사제 도입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0.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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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초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12일 밝혔다. / 사진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낙찰 제도가 관급공사에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낸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했다. 이 방식은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저가경쟁과 갈수록 느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사품질이 떨어져 결국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십사낙찰제를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5000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 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소액계약에 대해선 소상공인 등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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