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근들, 수사기관 조사 직면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1.03 16:28
  • 호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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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나승기씨 '변호사법 위반' 고발 결정 -롯데, 지난달 민유성·정혜원 '주거침입 등' 혐의 고소
신격호 총괄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세번째가 각각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과 정혜원 상무. / 사진=시사비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인사들이 피고소·고발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인 나승기(47)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다음주에 낼 계획이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이번 건은 피해자가 없지만, 법을 위반한 건 맞기에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기존 롯데그룹 측 기존 비서실장을 해임하고 나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바 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나씨 선임 이유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통 능력이 신 총괄회장 개인 비서실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의 이력에 대해선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왔으며, 법무법인 두우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나씨 이력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SDJ코퍼레이션은 다음 날인 21일 "나승기 비서실장은 변호사는 아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이력에 법무법인에서 '외국법자문'을 했다고 기재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6일 나씨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호텔롯데 측에 경고성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홍보대행사의 실수'라는 취지로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동빈(60)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호텔롯데는 "나씨가 변호사 자격을 사칭한 것은 신 총괄회장을 기망한 행위"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서울변회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롯데는 지난달 23일 송용덕(60) 호텔롯데 사장과 이원준(59) 롯데쇼핑 사장 명의로 민유성(61) SDJ코퍼레이션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동주거 침입·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송 사장은 지나달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 전 부회장 측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위치한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호텔에 무단 진입해 상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불응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혜원 상무는 "각오는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부른다면 저희 입장을 소상히 설명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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