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28만5000명...납부 세액 1조4624억원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1.19 15:57
  • 호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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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 고지서 발송...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기자

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에게 납부 안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총 1조4624억원으로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25만3000명, 1조4285억원)에 비해 인원은 12.6%, 세액은 2.4% 증가했다.

납세자는 이번 고지와 상관없이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는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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