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2차 소송 항소심…퀵링크 특허 놓고 공방
  • 엄민우 기자 (mw@sisapress.com)
  • 승인 2016.01.06 10:18
  • 호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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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해석 놓고 의견 엇갈려
삼성전자가 애플과 퀵링크(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허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 사진=뉴스1

삼성전자와 애플이 퀵링크(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허를 놓고 법정에서 붙었다.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12년 2월에 낸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 열고 공방을 벌였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배상 금액 중 대부분(9800만 달러·1200억 원)을 차지했던 미국 특허 제594만6647호에 관한 해석이다.뒤 세 자리를 따서 647 특허라고 불리는 이 특허는 퀵링크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날 항소심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퀵 링크 특허 등을 근거로 1심에서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5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은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애플 측 변호인들은 배심원단 평결이 실질적 증거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 엇갈리는 것은 이 특허에 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이 특허의 해석에 관한 애플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2014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단은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천 달러(1424억 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 달러(1억8860만 원)를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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