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은 위법적 노동개악”
  • 원태영 기자 (won@sisapress.com)
  • 승인 2016.01.12 16:51
  • 호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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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개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문제점과 대책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원태영 기자

정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각계 각층의 성토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완화 지침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조계와 학계,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고용부의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고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근로감독관의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기준을 정할 권한이나 이유가 없다"며 "사업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이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한 법 규정은 없다"며 "지침으로 통상해고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등 개인적인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한다.

박성우 노무사는 "통상임금, 복수노조, 타임오프제도 등 노동부의 행정지침으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노동현장에서 극심한 분쟁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지침 추진으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분야 전문가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도 "정부가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고용 보호보다 노동자의 상시 퇴출을 용이하게 하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이 정당화돼 근로조건 개악이 빈발할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강력히 투쟁할 뜻을 내비췄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 단독으로 2대지침을 작성, 일방적으로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지침초안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9.15 노사정 합의 위반이자 노사정 합의 파기행위"라고 비판하며 "9·15 합의 무효선언, 노사정위 탈퇴, 지침관련 법적 대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개 지침은 노동법 근간을 훼손하고 노동자에게 쉬운해고,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위법적 행정지침"이라며 "민주노총 조직 방침에 의거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초청에 불응했다. 노사정 협의 준비를 위해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였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자들의 불안감과 사회적 혼란등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과 진행과정의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오늘 토론회에 불참한 모습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노동문제 해결 노력의지가 일천함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지침초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 조건 등 2대 지침이 담겼다.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를 해고 사유의 하나로 명시했다. 또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지닌다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취업규칙 변경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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