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뒷바람 받았다
  • 황건강 기자 (kkh@sisapress.com)
  • 승인 2016.01.18 16: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21일까지 설명회·2월1일 협약 시행 예정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금융협회 주관 설명회를 진행한다.

18일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5일 마련한 운영협약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금감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각 금융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월말까지 금융기관별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추진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월 1일부터 운영협약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조기에 협약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운영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 후 관련 법률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기존 기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헛점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준비됐다.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햡약(안) 제정 T/F / 표=금융감독원

◇구조조정 업무, 6개 프로세스 규정

운영협약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총 6개 프로세스(Process)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부실징후 기업을 선정한다. 대상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현행 채권은행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등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결정한다.

운영협약에서는 대상을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했다.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현재 시행 중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서다. 기존 기촉법 제6조에서는 금감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현재 관련법률 공백으로 채권행사 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운영협약에서 자동 유예를 규정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으로 유예(Automatic Stay)하게 된다.

경영정상화 계획은 제1차 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회계법인의 실사도 포함된다.

경영정상화 계획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기촉법과 같은 수준이며 소액채권금융기관을 배제해 효율적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단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약정 이행실적은 매분기별로 점검한다. 점검은 주채권은행이 담당한다. 또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2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반대매수청구권도 규정했다. 반대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채권매수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매수가액과 조건은 채권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출자제한 규정, 금융위 개별 승인·손해배상책임 규정 명시

기존 기촉법 제25조에서 규정했던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특례는 금융위원회 개별 승인으로 대체된다.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에서는 은행이 다른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기존 기촉법에서는 출자전환의 경우 15% 출자제한과 유가증권 투자한도 제한 규정 등에 예외를 인정했다.

현재 기촉법 공백으로 금융기관들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15% 초과해 보유할 경우 위법이다. 이 협약은 금융기관 자율사항이라 상위 규정인 관련법 규제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위의 개별승인을 요청해 출자제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운영협약에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도 만들었다.

기존 기촉법 제 26조에서는 일부 워크아웃 절차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제재도 가능했다. 현재는기촉법 실효로 법적 강제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운영협약에서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협약 관리 · 운영기구 / 표=금융감독원

◇채권금융기관 상설협의회·협약운영위원회 신설…협약 효율적 관리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 상설협의회와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3개 기관의 실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맡는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기존 기촉법에서도 구성됐던 조직으로 해당 법률 공백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금융투자협회장, 보험협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공인회계사회장,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1명씩 선정한 위원 2명이 참여한다. 또 은행연합회장이 선정한 2인이 추가돼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와 채권재조정, 신규자금지원 분담비율 등과 관련한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반대매수청구 채권의 매수가액과 조건에 대해서도 조정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협약운영위원회에는 6개 금융협회 대표자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협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함께 신설된 채권금융기관 상설협의회에서는 협약의 개정과 폐지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협의회는 전국은행엽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업협회 등 6개 금융협회와 협약 가입 금융기관 대표자로 구성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