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원샷법 통과 환영..."노동개혁법안 등 조속 처리해야"
  • 유재철 기자 (yjc@sisapress.com)
  • 승인 2016.02.05 15:12
  • 호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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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법안 등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해 국회 계류
전국경제인연합회/사진=유재철 기자

재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국회 통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노동개혁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은 원샷법의 국회 통과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대승적 결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기활법이 사전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 돼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해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기활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발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마련했다. 면 야당은 2년 뒤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안을 냈다.

파견직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도 야당은 제조업 생산공정의 파견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근로기준법)의 개념도 여당은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제외 금품)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안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사전에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비스기본발전법안도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에 의료법, 건강보험법, 약사법 등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당은 거부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부장은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동개혁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도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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