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 부당대출로 30억원대 손실
  • 이용우 기자 (ywl@sisapress.com)
  • 승인 2016.02.29 17: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감사서 지점 직원 위반사실 자체 적발
KB국민은행 / 사진=뉴스1

KB국민은행은 29일 지점 직원의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지점 직원은 지난해 1월 3일부터 이틀 동안 B회사의 수출환어음 2건을 247만5000만달러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환어음 하자로 대금결제가 거절될 수 있는데도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직원은 수출물품 단가가 부풀려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에 거래된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국민은행은 최대 30억6500만원(약 247만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이 건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직원의 업무상배임혐의 사실을 발견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