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물품 수령 다음 날' 하도급대금 지급키로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3.25 13:43
  • 호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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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SK는 25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협력사 951개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정재찬(앞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김창근(앞줄 왼쪽 다섯번째)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이문석 사회공헌위원장(앞줄 오른쪽 여섯번째), 협력사 대표 임봉순 우일정보기술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네번째) 등이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SK

SK그룹이 25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 아카디아 연수원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협력업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등 SK 10개 계열사와 951개 협력업체가 참여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세부방안에 대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올해 SK그룹이 협력사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은 경쟁력 강화 방안,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SK그룹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협력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300억원 증가한 61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신사업 추진단을 설치해 협력업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개발, 기술 공동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력업체 대표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에만 2만명을 교육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의 경우엔 '티 오픈 랩(T Open Lab)'을 운영해 협력업체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험장비와 연구공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SK그룹은 또 대금지급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하도급 대금 지급일을 '목적물 수령 바로 다음 날'로 하고 SK㈜ C&C는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SK하이닉스는 2차 협력업체의 원환할 하도급 대금 회수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보험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SK그룹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윤리경영 상담·제보 시스템을 그룹 차원에서 운영해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SK건설의 경우엔 협력업체 선정을 전자입찰을 통해 진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세계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친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근 의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SK그룹은 공정거래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에너지, 화학, ICT, 반도체 분야 이외에도 협력업체와 함께 신에너지, 제약 분야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 협력업체인 우일정보기술 임봉순 대표는 협력업체들을 대표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SK와 함께 미래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신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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