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 열려
  • 정지원 기자 (yuan@sisapress.com)
  • 승인 2016.04.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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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자율주행 시연을 하고 있다. / 사진=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는 21일 2~4시까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다.

이번 법률토론회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 제안을 위해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대상은 정부, 산학연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 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일반인이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두 개와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에는 김정하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 교수가 자율주행차의 현주소에 대해 발표한다. 그 뒤를 이어 조석만 법무법인 한민&대교 변호사가 자율주행차의 사고책임에 대해 강연한다. 

지정토론은 2시50분부터 3시 40분까지 50분 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김정하 교수와 조석만 변호사를 비롯해 이창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기술서기관,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신정관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 류태선 도로교통공단 본부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팀장, 김승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팀장, 김남성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가 참여한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20분 동안 청중 질의응답 세션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에 관한 상세한 문의와 의견제출은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jypark1212@gmail.com)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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