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소재 명확해야”
  • 배동주 기자 (ju@sisapress.com)
  • 승인 2016.04.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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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 사고책임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박재용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배동주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향후 사고 책임에 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재용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장은 “일정 속도 유지나 자동차 간 간격 유지는 이미 이뤄져있는 상태”라며 “기술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율주행차의 현주소에 대해 발표한 김정하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 교수는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정의한 자율주행기술 단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기술은 조향, 제동, 가속 중 2개 이상이 자동화 된 2단계 도달했다”며 “현대자동차 EQ900의 경우 차선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조향, 제동, 가속 등에서 모두 자동화가 이뤄지고 돌발상황 시에만 운전자가 제어하는 3단계 자율주행차는 2020년부터 양산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자동차가 모든 기능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마지막 단계는 2035년 즈음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자율주행자동차도 3단계다. 다만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자동차가 운행 동안 발생된 사고에 관한 별도 법안은 전무한 상태다.

현행법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민사적 책임주체를 가해운전자로 간주한다. 사고 과실유무 입증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율주행운전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운전자가 제조사 책임을 입증해야만 한다.

자율주행차의 사고책임에 대해 강연한 조석만 법무법인 한민&대교 변호사는 “자율주행차 기술과 관련한 자료는 많은 반면 사고책임에 대한 자료는 거의 전무했다”며 “상용화를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시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정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두렵고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개발을 회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우선은 4년밖에 남지 않은 3단계 상용화를 앞두고 당장 가능한 제도부터 정비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12일 개정한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이며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관련 내용을 아우른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관련한 법률안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각계 전문가들도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류태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팀장은 “현행법에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람이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처럼 상용차에도 전자식 운행기록 단말기 부착 의무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종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사무관은 “2020년까지 상용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법률제정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오히려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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