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크린 야구 ‘갑질’ 논란 점화되나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1.06 10:38
  • 호수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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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레전드야구존’ 대표 사기 혐의 기소

 

최근 몇 년 새 몸집을 급격히 불려온 스크린 야구 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일어날 만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 검찰이 스크린 야구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총판을 맡긴 업체와의 계약을 무시하고, 해당 지역에 직영점을 총판 몰래 설립했다는 것이다. 지역 총판 관계자들은 해당 스크린 야구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해당 업체 측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총판 업체 측은 엄연한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검찰은 9월5일 ‘레전드야구존’ 대표 오아무개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레전드야구존’은 전국에 약 1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스크린 야구 브랜드로, ‘리얼야구존’ ‘스트라이크존’에 이어 매장 수 기준으로 업계 3위에 올라 있다.

 

‘레전드야구존’ 대표가 총판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1월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레전드야구존 신천 직영점 © 시사저널 최준필

 

“레전드야구, 총판 계약 불이행”

 

오씨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맺은 지역 총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 10월 B사와 부산 및 영남지역 영업권을 주는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오씨는 B사 경영진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10% 및 신천점 수익금 45%를 주고, B사에 5년간 부산 지역 및 경상남북도 전체 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주어 B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가맹점 확보 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2015년 10월9일 레전드야구와 B사는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제휴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B사의 영업권을 보장하며 동일 영업권을 가진 제3자를 추가 지정하지 않는 내용 △가맹점에 납품한 시설 및 장치, 매출의 25%를 수익분배 받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이 부분에서 발생했다. 검찰은 오씨가 B사에 독점적인 영업권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레전드야구 운영사인)(주)클라우드게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사원 등을 모집해 직접 영업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기 때문에 (B사)피해자들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고 적시했다.

 

B사 측은 레전드야구 측이 자신들에게 약속한 총판권을 무시하고 영남지역 영업을 몰래 했다고 주장했다. B사 경영진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에 따르면, 레전드야구 측은 B사 모르게 부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에 3개 지점을 오픈했고, 추가적으로 오픈할 예정이었다. B사 측은 “레전드야구 측이 우리가 가맹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점 획득의 대가인 수익도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창원에 있는 레전드야구 매장의 경우엔 B사도 모르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B사 측 관계자는 “2016년 1월에 인테리어 공정표를 받았는데, 창원에 있는 레전드야구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방서를 보냈다. 창원 지역에 대한 가맹점 계약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맹점의 시방서를 받은 것이다. 알고 보니 레전드야구 측에서 우리도 모르게 창원에 가맹점을 몰래 열었고, 우리에게 인테리어 공정표를 보내면서 실수로 창원점의 시방서를 보냈던 것이다. 이때 비로소 레전드야구 본사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B사와 레전드야구 측은 반목을 거듭하게 됐다. 결국 레전드야구 측은 2016년 4월7일 B사에 사업제휴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된다. 레전드야구 측은 B사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사업제휴계약의 목적은 ‘레전드스크린야구’의 게임콘텐츠 및 설비일체를 활용한 가맹점 확보였지만, B사는 본 계약 체결 후 약 6개월이 지날 무렵까지 한 건의 가맹점 확보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며, B사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사 측은 제대로 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정식으로 받은 바 없으며, 나중에 레전드야구 측 계약 담당자로부터 이메일로 해지 통보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항의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오 대표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남 지역에서 계약을 하려 해도 레전드야구 측이 기기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영업점에 영업을 해 가며 우리 영업을 방해했다. 실제로 대구 상인동에 우리가 영업해서 매장 계약을 하려 할 때는 기계 가격을 할인해 주지 않아 계약이 무산되게 했으면서, 본사 영업을 통해 대구 상인점을 열 때엔 할인된 금액에 기계를 제공했다”고 성토했다.

 

 

레전드야구 측 “총판 영업 엉망이었다”

 

레전드야구 측은 총판 계약 해지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기 혐의도 전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씨는 11월3일 기자와 만나 총판 문제에 대해 “영업을 못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B사와 사업제휴계약을 맺고 영남지역 총판권을 줬는데 약 6개월간 1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씨는 “현재 영남지역에 20개가량의 매장이 들어섰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영남지역은 호남에 비해 매장 수가 3배가량 돼야 한다. 현재 호남지역에 15개가량의 매장이 있는데, 영남지역은 그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을 잘한다고 해 총판 영업을 맡겼는데, 계약을 하나도 따내지 못해 계약해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B사 측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으면서도 사업 피해를 이유로 돈을 더 뜯어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처음 3억원을 투자받았을 때 회사의 지분 10%를 줬었다. 그런 다음 지난해 12월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1주당 35만7000원에 사줬다. 총 14억2800만원이다. 그 정도면 이미 엄청난 수익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또 B사 측이 정치인을 등에 업고 자신들을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사의 주주 중 한 명이 한 야당 정치인의 매제다. 그가 ‘세무조사’ 등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겁을 줬다. B사 역시 그런 사람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 이 진행 중이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 끝까지 잘잘못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B사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손해 본 금액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B사 측 관계자들은 현재 레전드야구 측에 2억6000여만원의 금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총판영업을 진행하다 계약해지로 날벼락을 맞아 회사마저 망할 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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