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시끌 SNS] 이재용 석방…안도의 한숨, 분노의 한숨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2.12 11:41
  • 호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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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재계와 야당에선 “판결을 존중한다”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반면 ‘판결 맡은 판사를 감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시사저널 고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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