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해도 해도 너무하네
  • 오윤현 기자 (noma@e-sisa.co.kr)
  • 승인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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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챙기기 전략과 규제 상상 초월…입장권 무단 양도도 불법 행위
국제축구연맹의 돈 챙기기는 이제 이력이 난 듯싶다. 1백27개국에서 월드컵 로고·명칭·엠블렘·디자인·트로피·마스코트 등에 대한 특허를 내는 등, 돈 샐 틈 없는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초, 부산에서 본선 조 추첨 행사가 열렸을 때 부산 시내 국제축구연맹 지정 호텔은 한바탕 난리법석을 피웠다. 국제축구연맹의 대외 협약서에 통제 구역 내에서는 공식 후원 업체 제품만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객실에 있는 다른 회사 집기나 전자제품은 모두 테이프로 이름을 가려야 했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기간에는 규제와 단속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조직위 법무실의 최수영 지적재산권 담당관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장 내에 공식 후원업체 제품이 아닌 물건을 갖고 들어가려면 상표를 가려야 한다. 만약 상표가 드러난 제품을 갖고 있으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물 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제축구연맹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월드컵 로고나 엠블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가령 축구공·시계·자전거·팬시용품·열쇠고리 등에 월드컵과 관련된 상징물을 쓰면 모두 단속 대상이다. 2001년 말 현재 80여 건의 침해 사례가 적발되었다(프랑스 월드컵 때에는 모두 3천여 건이 적발되었고, 국제축구연맹은 재판에서 95% 이겼다).






일반인도 까딱 잘못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2 월드컵 공식 마크 등을 올리거나, 개인 홈페이지에 국제축구연맹이나 월드컵 조직위를 링크해 놓아도 불법이다. 경기장 입장권을 무단 양도하거나, 기업이 경품이나 선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도 안된다. 너무 한다고 여기겠지만 국제축구연맹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다. 후원금 낸 업체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만큼 돈도 벌겠다는 것이 국제축구연맹의 생각이라고 최수영 지적재산권 담당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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