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해결촉구 서한
  • 美의회 국제노동권 실무단체 공동의장 하원의원 돈 J. ()
  • 승인 199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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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단독출자한 한국지사가 지사근로자들에게 한국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내 다수의 미국계 회사의 경영진과 한국인 근로자간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음에 본 단체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동자 권리에 대한 존중에 기초, 생산적이며 호혜적인 무역관계의 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본 단체로서는 이같은 주장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본 단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피코한국지사의 경영진은 지난 89년2월말 노동자들에게 아무 사전통고도 없이 수백명 노동자들의 해고수당과 제수당을 포함, 최소 1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한 채 급거 한국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법의 위반인 동시에 귀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위반이란 주장입니다. 본 단체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건과 관련, 귀하와 귀사 간부진이 한국정부에 의해 제반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또 귀사 한국지사 노조의 1년여간의 해결노력은 귀측이 노조에 대한 의무이행은 물론 협상조차 거부함으로써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압니다.

 이같은 주장이 대체로 귀사의 상황에 맞는 것이라면 본 단체는 한국내의 여타 미국기업에 더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근로자에 대한 법적,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한 · 미 양국관계는 물론 양국의 보다 균형적인 무역관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본 단체는 귀하에게서 이같은 노사분쟁이 피코사 및 노조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곧 들려오길 고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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