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뇌관뽑기 상호사찰이 최선
  • 피터 헤이즈(노틸러스 퍼시픽연구소 대표) (sisa@sisapress.com)
  • 승인 200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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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중재, 시간 끌면 오히려 위험 … 주변국 참여하는 검증체제 바람직


 지난 3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기로 선언한 북한의 탈퇴통고 의무기한(3개월)이 6월12일로 끝난다. 북한의 정책은 째깍거리는 시한 폭탄과 같다.

 이 폭탄은 6월12일에 터질 것인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게 해 문제의 시한폭탄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3월 북한에 대해 의심스런 두 곳의 사찰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안보리 회원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돼 있는 현실을 알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에 반대했다. 중국은 또 안보리가 북한을 제제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미국은 중국에 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덜하다. 게다가 클린턴 행정부의 핵심 관리들은 발칸반도와 같은 주요 분쟁지역에 관심을 쏟고 있다. 6월12일까지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크게 달라지리라고 기대되지 않는다.

 이 경우 시간 요소가 긴요하다. 안보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탈퇴 결정을 번복하도록 유도할 수 없다면, 다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이 서명한 핵안전협정에 따르면, 핵융합물질의 전용 가능성과 관련한 분쟁은 제3자의 중재에 넘길 수 있다. 여기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안은 자동적으로 국제 사법재판소로 넘어간다.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들은 이미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재판소격인 이사회에서 검토됐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것을 반대한다. 핵안전협전 22조를 꼼꼼히 읽어 보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협상이나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또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이 중재를 요청하면 심리에서 해결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린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북한 핵 문제를 심리하는 데만 몇 년을 소요할지도 모른다. 중재시간이 오래 걸리면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다.

 북한은 6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순간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갖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체제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중재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중재 시간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 북한이 6월12일 기점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중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국제 사회는 최소한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의 테투리 안에 묶어둘 수 있다.

 일단 시간을 번 뒤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사찰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의 장소와 원자로 노심과 같은 (사찰)신고시설을 어떻게 사찰하는냐 하는 점이다.

 다행히도 이 분야에는 국제적으로 선례가 있다. 유럽에서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들은 지역 원자력 기구인 유라톰(EURATOM)이 실시하는 사찰에 참관인으로 참석한다.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이 아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두 나라 핵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양국 사찰팀에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남북한도 시간의 여유를 갖고 상호사찰 규정을 마련해,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의 시설을 사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들도 참관인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상황을 감안한 이같은 방법은 약간 복잡하기는 해도 북한의 탈퇴로 허점이 생긴 핵확산금지조약에 비해 좀더 현실적이다. 남북한 상호 핵안전체제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같은 핵능력국의 핵확산 금지, 나아가 러시아 중국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이 이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검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을 차별하고 있는 현행 핵확산금지조약과 달리 이같은 지역 핵안전체제는 강자와 약자,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모두에게 똑같은 규제를 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팀스피리트를 영구히 중단하고, 핵 문제가 성공적으로 풀리면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잇다. 이같은 접근은 미국 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아태담당 신임 차관보가 최근 관심을 보인 동북아에서의 집단안보 개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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