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탈세 이번에는 틀어막을까
  • 이석 (ls@sisapress.com)
  • 승인 2009.11.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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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평균 탈세율 48%…국세청, 법인 자금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면밀 감시 예정

ⓒ일러스트 박현정


국세청이 현재 예의 주시하고 있는 대상 중 하나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이다. 이들이 현금 결제를 유인하거나 종업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막대한 소득을 탈루해왔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인 2천6백여 명의 탈세액은 무려 3조6천억원. 1인당 평균 14억원 정도를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탈세율 또한 48%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예식장이나 입시학원 등 현금이 많이 유입되는 업종의 경우 탈루율이 60%에 달해 ‘탈법 지대’나 다름없다. 100만원을 벌면 4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60만원을 뒤로 빼돌려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이다.

경기도에서 유명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박 아무개씨(45)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씨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국세청 조사를 피해갔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소득을 속인 금액은 26억원에 달한다. 특히 그는 탈루한 수입을 은폐하기 위해 강사나 종업원 등의 인건비 18억원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이 아무개씨(51) 역시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을 숨겼다. 그는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고액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치료 기간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만 12억원이다. 이씨는 이 돈을 은행이 아닌 금고에 보관했다가 월말에 공동 사업자들에게 분배했다. 또, 해외 교육 중인 공동 사업자의 생활비를 교육 훈련비 등으로 계상해 2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지난 9월 ‘스타 강사’ 등 1백50명 조사 착수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10차 조사의 탈세율은 평균 40.9%로 1차 조사(56.9%) 때보다 많이 줄었다. 하지만 소득 탈루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고소득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25일 11차 조사에 착수했다. 소득 탈루 가능성이 큰 학원 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1백50명이 조사 대상자이다. 이과장은 “지난 3년간 세금 신고 내용과 재산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 중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학원 사업자의 경우 현금 결제를 유도해 고액의 수강료를 탈루한 학원뿐 아니라 고액 과외를 통해 소득을 은폐한 ‘스타 강사’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성공 보수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가 대상이다. 또, 탈루 혐의가 큰 세무사나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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