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개정 없이 미군 범죄 해결 없다”
  • 조해수 기자 ()
  • 승인 2011.10.3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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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제공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겪으면서 미군 범죄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돕는 데 남은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2002년 경기도 양주시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심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은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꾸어놓았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경수 사무국장(31)의 얘기이다.

박사무국장이 운동본부에서 미군 범죄와 싸워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효순이·미선이 사건은 내년으로 10주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미군 범죄는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박사무국장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없이는 미군 범죄는 계속될 것이다. SOF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사권과 재판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하며, 최소한 초동 수사를 위해 기소 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시적 대책으로 미군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사무국장은 최근 부쩍 바빠졌다.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한 홍대생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이 분위기에 힘입어 알려지지 않았던 주한 미군 미제 사건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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