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목사님’ 골프 나들이
  • 글·사진 임준선 기자 ()
  • 승인 2014.04.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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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역시 ‘범인(凡人)’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20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해 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법제분과위원회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목사에게 최근 설교 등 시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 조 목사가 4월11일 오전 경기도 일산 스프링힐스 C.C.에서 일행들과 골프를 즐겼다. 미국의 유명 복음주의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욕되게 했다”는 비판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이다. 개의치 않는 듯 조 목사의 표정이 봄날 햇살만큼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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