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대출 해지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안 낸다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9.16 15:07
  • 호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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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청약 철회권 시행...담보대출 2억원,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대상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왼쪽)과 진웅섭 금감원장 / 사진 = 뉴스1

내년부터 대출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청약 철회권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 금리·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철회권 신청 대상을 개인 대출자로 한정했다.

철회권 대상은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은행·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카드사·신협·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우체국·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은 관계부처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철회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담보대출 2억원 이하,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철회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금융회사 본·지점에 통보하는 순간 대출 철회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 후에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 이자를 금융회사에 내면 된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등 대출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은 대출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마이너스 대출 때 금융사에 내는 한도약정 수수료는 대출을 철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과 각 금융업권은 9~10월 중에 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 철회권을 도입하면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고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 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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