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말기 지원금, 단통법 9개월 간 2조원 넘어
  • 엄민우 기자 (mw@sisabiz.com)
  • 승인 2015.09.23 12:08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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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1대당 14만9000원 꼴...SK텔레콤 8780억원으로 가장 많아
사진-뉴스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단말기 판매 지원금 지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리베이트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 동안 2조271억원을 대리점 등에 단말기 판매 지원금으로 건넸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8780억원, KT 6756억원, LG유플러스 47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판매된 휴대전화는 1354만대로, 단말기 1대당 평균 14만9718원 가량의 지원금이 대리점에 지급됐다는 계산이다.

단말기 1대당 지원금 평균 금액이 가장 큰 이동통신사는 KT로 15만3900원이었다. 이어 SK텔레콤 13만6875원, LG유플러스 13만9853만원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LG전자가 대리점 등에 지급한 지원금은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9개월 간 자료를 볼 때 연간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판매 지원금 규모는 2조72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민희 의원은 “연간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돈을 고객 요금 할인이나 기본료 면제에 사용했다면 가구당 연 15만원의 통신비가 인하되고, 2050만명이 기본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비용에는 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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