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정당하다”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11.19 18:31
  • 호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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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인정한 위법 사유 전면 기각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 사진 = 뉴스1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일 지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의 정의에 대한 실질적 요건과 행정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원심의 내용을 뒤짚은 판결이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지자체(동대문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형마트 규제가 유통산업발전법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개변론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치열한 논쟁・토론을 거쳐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법리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위법사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별 점포별로 대형마트 정의에 준하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원심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놓았다.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판단하고 지자체가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살필 필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들을 모두 실질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았다.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을 지정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심 판결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련 조항이 국제협정에서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시장접근 제한금지 조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의 개별 조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전원합의체 토론결과 대법관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마트 내 식당·사진관 등 용역제공 장소는 규제에서 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규제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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