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혜택 개선된다···개정안 내년 7월 시행
  • 송준영 기자 (song@sisabiz.com)
  • 승인 2015.12.24 09:43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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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조사 기관 변경, 손실 대상 확대 등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 사진=뉴스1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했다.

또 냉방 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고시 당시 일반 주민으로 확대했다.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이 대상 기간이다.

손실보상, 토지매수 청구 대상 지역도 늘렸다. 소음 심층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억제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해왔다.

최우선적으로 주민 주거공간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약 4만5000여 가옥에 방음창 설치 사업을 추진해 마무리단계에 있다.

제1차 중기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 됐다.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항 주변 환경과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되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 주민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 등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된 법률과 함께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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