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폴크스바겐 상대로 2조3000억원 소송 제기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1.05 08:39
  • 호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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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공기법 위반 혐의...사기혐의 조사 별도 진행
4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박성의 기자

미국 정부가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20억 달러 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이 디젤 차량 60만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청정공기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른 피해보상액만 20억 달러(약 2조3790억원)다.

청정공기법(CAA, Clean Air Act)이란 정지되어 있거나(stationary) 움직이는(mobile) 오염원인(sources)을 규제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국민 건강과 공공복지를 위한 법률로,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 수 있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폴크스바겐은 수십억 달러 벌금을 물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청정공기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청정공기법과 별개로 폴크스바겐의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폴크스바겐이 고의적으로 미국 시민과 정부를 상대로 배기가스 기준을 속였다는 혐의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금까지 폴크스바겐과 리콜 협상은 납득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협상은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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