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폴크스바겐에 소송 제기할 이유 없다"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press.com)
  • 승인 2016.01.05 11:24
  • 호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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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발방지 이유로 강력한 소송전 불사...한국 정부 '솜방망이 처벌'과 대조
4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폴크스바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뉴스1

미국 정부가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20억 달러 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환경부는 민사소송 제기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이 디젤 차량 60만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청정공기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른 피해보상액만 20억 달러(약 2조3790억원)다.

청정공기법(CAA, Clean Air Act)이란 정지되어 있거나(stationary) 움직이고 있는(mobile), 오염원인(sources)을 규제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 수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폴크스바겐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경우, 최대 벌금액이 90억 달러(약 10조6911억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내놓은 보상책이 피해자들과 나라에 입힌 손실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폴크스바겐이 향후 조작사태를 재현하지 못하도록 할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리콜 뿐 아니라 전액환불까지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폴크스바겐을 향한 미국 정부의 강경책이 환경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대조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미국과 캐나다 수준의 보상 방안이 국내에도 이뤄지도록 보상계획 검토를 요구했다. 폴크스바겐은 북미에서 굿 윌 패키지(Goodwill Package)라는 1000 달러(약 118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차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폴크스바겐 코리아는 환경부 권고에 “보상책은 본사 입장을 따른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는 6일까지 폴크스바겐에 리콜 및 피해보상계획서를 요구한 상황으로, 민사소송 검토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내일까지 폴크스바겐이 리콜 세부계획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미국 법무부 조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기혐의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 없냐는 질문에는 “벌금을 부과한 상황이다. (소송을) 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내법에 따르면 임의 설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최대 10억원이다. 환경부는 향후 배기가스 임의 설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폴크스바겐 미국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금전적 피해보상 외에도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민·형사상 책임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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