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면허 있어야 영업 가능해진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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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표…양쪽 모두 실무 논의 때 갈등 가능성 내비쳐

앞으로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운전자들은 택시 면허가 있어야만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을 합법화하되 택시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6월19일 오후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 퇴출촉구 집회를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벌이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6월19일 오후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 퇴출촉구 집회를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벌이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국토교통부는 7월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대타협을 이룬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기에 따르면, 정부는 모빌리티 플랫폼이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들이는 조건 하에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렌터카를 운영하는 사업 방식은 차량 매입이나 리스로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돈은 '기여금' 형태로 걷게 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활용해 택시 감차나 복지 등에 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쪽은 타다 서비스다. 기존 타다 운전자들은 택시면허 없이 렌터카(카니발) 1000여대를 몰았다. 모두 새 방안에 어긋난다. 타다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은 일시납 기준 750억~800억원, 분납 기준 월 4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 시가인 7500만∼8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이 외에도 모빌리티 플랫폼은 정부가 정한 안전, 보험, 개인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운영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정부가 과잉공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속 감독할 계획이다. 단 차량 종류나 외관에 대한 규제는 풀기로 했다. 요금 또한 업체가 알아서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컸다"고 밝혔다. 새 방안을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사안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업계는 새 방안을 큰 틀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택시 총량과 렌터카 허용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실무 논의에서의 갈등 가능성을 암시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역시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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