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주장 반박하며 관련 혐의 부인
‘강남 건물’ 언급 포함해 조범동과 나눈 문자에 “큰 의미 없다” 주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의미를 물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조범동씨에게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 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 백지 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범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인데 증인으로 나왔으니 말하겠다"며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당시 서울 역삼역 인근 한 커피숍에서 조범동씨를 만나 "이런 데 건물은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조씨가 "40억∼50억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나는 강남 건물은 엄청 비싼 줄 알았다"고 답했다며 당시 대화 배경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당시 26억원을 호가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어 "조씨가 제게 '강남 건물로 사시죠'라고 해서, 마음이 업(UP) 돼 저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다"며 "강남 빌딩을 살 만큼 무모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16년 조씨에게 "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더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저는 성격상 밑의 직원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 왔고, 구치소에서 밥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한다"며 "맡기기 마땅치 않은 돈을 받아 이자를 주는데 (감사할 이유가 왜 없느냐)"고 항변했다. 정 교수는 1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조씨에게 '투자자금'이란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전공이 문학인데, 말에 대해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방 말을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 손에서 돈이 떠난 것을 투자라는 말의 의미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받은 1억5000만원이 투자의 최소 수익금을 보전 받기 위한 횡령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교수와 조씨 측은 빌려준 돈의 이자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이 공범 관계로 엮여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당초 지난 20일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가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하자 결국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