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도시공사 ‘정치감사’ 의혹…“유동수 국회의원 죽이기”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6.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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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사관실 “센트럴파크호텔 공사비 불법 사용 개연성 커”
남인천세무서 세무조사 실시…하도급업체, 횡령·유용 의혹 벗어

인천시 감사관실이 2015년 5월에 인천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유동수 국회의원을 겨냥한 ‘정치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감사관실은 유동수 의원이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시절에 ‘송도센트럴파크호텔과 레지던스호텔(E4호텔)’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E4호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 처분결과가 완전히 유동수 상임감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다”라며 “그때 감사관실은 완전 정치였다”고 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E4호텔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가 유동수 의원에게 특혜를 받은 대가로 ‘뒷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은 당시 감사관실이 작성한 ‘2015년 인천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 세무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E4호텔 공사비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이 의혹을 제기하는 감사 결과를 도출한 배경과 이유가 규명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유동수 의원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면서 직접 실체를 파악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의원실 제공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의원실 제공

유동수 국회의원 겨냥…“엄중 주의 촉구”

인천시 감사관실은 2015년 5월11~22일 인천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2015년 8월에 15개 항목을 지적한 93쪽 분량의 ‘2015년 인천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내놓았다. 

감사관실은 E4호텔 사업 추진에 대해 ‘부적정’ 판단을 내리고 시정하도록 행정 조치했다. 징계 등 신분상의 처분은 유보했다.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2013년 6월24일 ㈜미래금과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이전)계약’을 체결하고 E4호텔 건축공사에 대한 선금 40억원을 지급했다.

미래금이 부천시 상동의 고려호텔에 설정해 놓은 4순위 근저당권(50억원)을 담보로 잡고 E4호텔을 건설하기 위한 선금을 건네 준 것이다.

감사관실은 당시 이 계약에 유동수 상임감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바람에 인천도시공사는 E4호텔의 시행사 미래금과 하도급업체 대야산업개발㈜에 재정적 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

감사관실은 유동수 상임감사가 대야산업개발에 기성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고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관실은 유동수 상임감사가 E4호텔 건축사업 현장에서 기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인천도시공사 실무자를 강제로 철수시키는 인사전횡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2013년 9월16일 대야산업개발에 지급할 기성비 중 19억1699만4000원을 삭감했는데, 이를 유동수 상임감사의 지시를 받은 간부직원이 이튿날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E4호텔 계약면적 증가하면서 미래금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과정에도 유동수 상임감사의 부당한 지시 의혹이 있다고 명시했다.

인천시 감사관실이 2015년에 작성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내용 갈무리.

“E4호텔 공사비 회계감사”…“국세청에 조사 의뢰”
   
감사관실은 인천도시공사에 E4호텔 공사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정상적인 회계감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 횡령이나 유용 등 부당한 사용내역이 발견되면, 불법으로 사용된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법적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관실은 인천도시공사가 지급한 E4호텔의 센트럴파크호텔 도급공사비 723억원에다 레지던스호텔의 추정 감정가 200억원을 포함해 총 923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관실은 인천도시공사가 지급한 공사비용으로 레지던스호텔이 건설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센트럴파크호텔 공사비용이 불법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최초의 감사 처분결과에는 회계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3~4쪽 분량의 회계내용이 추가됐다”며 “회계감사 내용은 피감기관이었던 인천도시공사가 작성해서 감사관실에 전달한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이어 “하도급업체에서 흘러나온 돈이 유동수 상임감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완전히 유동수 감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인천세무서는 2016년 8월8일부터 9월8일까지 미래금의 하도급업체 대야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E4호텔 건축공사가 한창이던 시기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것이다.

이 세무조사를 통해 대야산업개발은 2016년 11월10일 8687만7300원의 근로소득세(갑)를 납부했지만, 감사관실이 제기한 ‘횡령이나 유용 의혹’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유동수 의원은 “사실상 E4호텔 공사비는 시행사가 투자를 유치하고 이자까지 물어내고 있었다”며 “시행사의 법인통장과 법인도장, OPT카드 등을 모두 인천도시공사가 관리했는데, 시행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비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인천도시공사가 E4호텔 공사비를 3.3㎡당 570만원으로 계약해 놓고 700만원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바람에 시행사나 하도급업체는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인천시 감사관실의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만큼 직접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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