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순천만 ‘스카이큐브’ 순천시가 운영한다
  • 호남취재본부 박칠석 기자 (sisa613@sisajournal.com)
  • 승인 2020.06.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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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12일 본회의서 상사중재원 화해권고안 승인
1년여 순천시-운영사 분쟁, 무상기부채납으로 ‘일단락’
‘스카이큐브’ 넘겨받을 순천시, 효율적 운영방안 과제 안아

전남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문학관을 오가는 소형 무인궤도차 ‘스카이큐브’를 직접 운영한다. 이로써 만성 적자인 스카이큐브 운영을 놓고 순천시와 운영사가 1년 3개월가량 벌이던 분쟁이 일단락됐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순천시
순천만 ‘스카이큐브’ ⓒ순천시

순천시의회는 12일 제24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순천시가 제출한 ‘순천만 스카이큐브 무상기부채납 수용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스카이큐브 협약 당사자인 순천시와 에코트랜스에 최종 통보한 화해권고안을 수용할 것인지 미리 시의회에 묻는 절차였다. 

화해권고안에 대해 운영사인 에코트랜스는 이미 수용의사를 밝혔고, 이번에 순천시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며 약 1주 후 최종적인 중재 판정만 남겨놓게 됐다. 중재 판정이 확정되면 스카이큐브 운영사는 확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스카이큐브 시설을 채무가 없는 상태로 순천시에 무상 이전해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양측에 최종 화해권고안을 통보하면서 순천시가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스카이큐브를 직접 운영하는 골자로, 순천에코트랜스는 시에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기부채납하고 고용 승계 여부는 협의 후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순천에코트랜스 직원들의 퇴직금 등 정산은 순천에코트랜스가 마무리 짓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의회가 화해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T/F팀을 구성해 사후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연간 수십억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다 레일 노후화, 부품 공급 등의 문제를 순천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스카이큐브를 운영할 가능성이 커진 순천시는 화해권고안 수용의견을 통해 향후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만큼 차입금 이자 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 부담이 없어 경영전망은 밝다고 주장한다. 또 시민사회단체 등과 토론회 등을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인수단도 구성해 최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순천시가 스카이큐브 운영에 뛰어들기 전까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당장 스카이큐브 차량의 내구 연한부터 레일 노후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경영수지, 노사관계와 고용 등의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과연 자치단체가 처음 해보는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만 스카이큐브는 포스코와 순천시가 2011년 실시협약을 맺고 순천만에서 운영하기로 한 소형경전철(PRT) 사업으로 포스코는 610억 원을 투자했다. 포스코의 자회사인 에코트랜스는 30년간 운행한 뒤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스카이큐브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시작에 맞춰 가동할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2014년 5월께 순천만국가정원역∼순천문학관역 4.62㎞ 구간에서 삼각형 모양의 무인궤도차인 ‘스카이큐브’ 40여 대를 운행했다. 스카이큐브는 연평균 30여만명이 이용해 손익분기점인 80만명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반복됐다.

그러자 에코트랜스는 2019년 1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협약해지를 시에 통보했다. 이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시를 상대로 협약해지에 따른 5년간 투자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순천시도 “운영 잘못을 시에 전환시키고 있다”며 “스카이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운영사가 부담하라”고 반대 신청 내 현재까지 중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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