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공무원 ‘외유’ 비판에도 해외경비 지원범위 확대
  • 경기취재본부 윤현민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20.06.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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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가족 해외경비 지원기준 완화 수정안 발의
과도한 공무원 복지에 제동 거는 타지자체와 정반대 행보

경기 평택시 공무원 외유 논란(시사저널 6월19일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외유 논란' 기사 참조)의 불똥이 시의회로 튀었다.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범위를 확대해 외유 논란을 빚은 조례안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평택시의 무분별한 입법에 경고음을 울려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공무원 외유에 물꼬를 터 준 꼴이라, 스스로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제215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평택시의회
지난 6월 제215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 해외시찰 지원범위 직계가족으로 확대

25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10월4일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냈다. 후생복지 제도, 시설, 사업 등의 적용범위와 운영기준을 정한 게 골자다.

이후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회의를 열어 이를 심사했다. 당시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시찰 지원 중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시찰 지원대상을 배우자로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승영(민주·평택마) 의원 등 6명은 적용범위를 직계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다. 

해당 상임위원 전원이 집행부 원안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가족동반 비용 지원이 적절한 지 여부는 쟁점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같은 날 이 수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의결 됐다. 이로써 공무원의 가족동반 해외 산업시찰을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06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시행 이후 첫 민간인 지원이다.

대표발의자인 유승영 의원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는데 그 가족들도 기여한 공로가 있어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라며 "공무상 해외시찰 시 그 가족에까지 혈세를 들여 비용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지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과도한 공무원 복지 조례에 제동 거는 흐름과 '딴 판'

가족동반 비용 지원에 제동을 거는 최근 지방의회 추세와는 딴 판이다. 앞서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냈다. 이 중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에서 그 가족에까지 해외시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와 어긋난 과도한 복지라며 해당조항을 삭제해 수정가결 했다.

광명시의회도 관련조례에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을 당사자로 제한했다. 다만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지원 조항 신설에는 동의했다. 수원시도 지난 2017년 조례를 고쳐 가족동반 국외연수 지원 조항을 없앴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막고 형평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구현하자는 취지다.

이에 평택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왜곡된 입법에 들러리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활동가는 "시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가족의 해외여행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의회도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은 아랑곳없이 오히려 한 술 더 떠 지원기준까지 완화하고 나선 걸 보면 더 이상 시민의 권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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