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인상 vs 2% 삭감’ 최저임금 샅바 싸움 시작됐다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7.01 13: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 제시
경영계 삭감안 제출에 노동계 반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연합뉴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대폭 인상'과 '삭감'이라는 정반대의 요구안을 제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 1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와 국제 금융위기 하에서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경정됐다"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 임금 인상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인상될 경우 이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오늘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이 부디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었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장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특히 "최근 경영계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연 최저임금위는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없이 합의했다. 3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이견을 보여 표결을 통해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