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시사저널사는 2018. 8. 21. 시사저널(www.sisajournal.com)에 “김해 주촌·선천지구 조합원 희생으로 사업자만 배불리나”라는 제목으로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단독주택용지로 변경 신청을 하여 김해시가 이를 승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20%에서 270%로 상향시켜 조합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20%에서 270%로 변경된 사실도 없으므로, 위 보도의 제목 및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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