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2심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증거 없어”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7.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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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는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
공판 내내 고개 숙인채 담담한 모습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직접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압력에 눌려 질식사했다는) 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옆에서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현 남편(친부)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유정을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 없이 일부 간접증거와 의심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날 고유정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10시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한 뒤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압박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9월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해 9월2일 두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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