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연예기자 등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 2명이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의 방송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도 소송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렸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향후 이 사건으로 승소해 받는 배상액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