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해수부, 울산항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8.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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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27일 최종 선고
울산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전년 대비 83% 감소

9월부터 울산항에 닻을 내리는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강화된다. 황산화물은 석유나 석탄 등이 연소할 때에 생기는 물질로, 대기 오염이나 산성비의 원인이 되며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울산항을 포함한 전국 5개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울산항을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했다ⓒ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울산항을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했다ⓒ해양수산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황 함유량 배출 기준을 0.1%로 제한하는 것이다. 일반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는 다음 달부터 울산항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에 우선 적용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울산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확대 적용된다.

울산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고유황 연료유에서 0.1% 이하 저유황 연료유로 교환하는 선박은 연료유 배관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승선점검에 대비해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환경청에 따르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에서 0.1%로 강화하면 초미세먼지가 10%, 황산화물이 14% 추가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2017년 기준 선박에서 발생하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규제해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26.2%, 황산화물이 41.8%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출규제해역 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저감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주요항만에서 시행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낮춰 항만 인근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법원,  27일 울산 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 내려진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청장은 곧바로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김 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2022년 6월 말까지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부산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은 지난해 9월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올해 5월 20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된 김 청장은 지난달 26일 만기 출소한 뒤 다음날 곧바로 구정 업무에 복귀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김 청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형량과 상관없이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울산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전년 대비 83%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울산 소재 해수욕장 방문자 수가 지난해보다 80% 이상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집계한 울산지역 해수욕장의 올해 이용객은 1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만 명에 비해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울산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80% 이상 감소했다ⓒ울주군
코로나19 여파로 울산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80% 이상 감소했다ⓒ울주군

전국 251개 해수욕장의 전체 방문객 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2%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대형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64%나 감소했고, 비교적 유명세가 덜한 소형해수욕장의 감소율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1일 폐장을 앞둔 울산의 일산·진하해수욕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때문에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광역시 11개 해수욕장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샤워시설, 파라솔 임대 및 물품 대여 등을 중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반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한 부산광역시의 해수욕장 7곳은 방역관리와 계도활동을 실시하면서 8월 31일(광안리는 8월 30일)까지 예정대로 운영한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고, 전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들의 해수욕장 방문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수욕장을 방문하더라도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물놀이 활동이나 샤워장 이용, 밀집한 장소 방문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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