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무단 채취해 상납한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8.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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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양형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 없다”

산양삼 등을 무단으로 채취해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산립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합법률위반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아무개(54) 경남 함양군청 공무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윤병은씨가 대리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판결했다. / 사진= 정지원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시사저널 DB 사진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했고, 절취한 산물을 상급 관청인 경남도청 등 공무원에게 보냈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1590만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 선고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함양군청 산림녹지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2018년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함양군 병곡면에 조성된 산약초 재배단지에서 산양삼 등 1590만원 상당의 산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같은 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김아무개씨 등 부하직원 2명에게 택배 보낼 곳, 이름 등이 적힌 쪽지나 프린트 출력물 등을 주면서 “보내라”라고 말하는 등 쪽지 등에 적힌 대상자에게 선물로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이렇게 절취한 산약초 등을 경남도청, 산림청 등 상급 기관 공무원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백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선처해주시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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