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 무기징역 구형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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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범행…엄중 처벌 요구”
계모 A씨 측 “고의 없었어…선처해 달라”

검찰이 9살인 의붓아들을 13시간 가량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행이 매우 잔혹한만큼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계모 측은 마땅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연합뉴스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연합뉴스

검찰은 3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붓아들 여행가방 사망사건’ 결심공판에서 계모 A씨(41·여)에게 무기징역과 20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마땅한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6월1일 낮 12시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B군(9살)을 여행가방에 13시간가량 감금해 사망케 한 혐의로 6월29일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B군 사망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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