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의료인 北 강제파견?…與 신현영 “수정 가능”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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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北에 의료인 강제 파견’ 논란 확산
신현영 “의료인들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의료 파견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문을 올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영입됐으며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 결정에 따라 한국 의료인의 파견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가 된 법안 제 9조 1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9조 2항에는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재난기본법과 겹치며 논란이 커졌다. 해당 법안에서 황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강제 동원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이 두 법안을 활용하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의 해명에도 의료계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현 여권의 이런 태도가)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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